인천시의회, LH사업 조사특위 구성
시의회가 특위를 꾸려 검단신도시 등 LH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부진한 이유를 따지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특정사안을 갖고 국가출연기관인 LH를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대상인 LH가 조사에 응할 지는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LH는 현재 "상황에 따라 출석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지방의회인 시의회에게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번 특위의 공식적인 조사대상도 각 사업과 연관된 인천시 도시계획국과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세 곳으로 한정됐다. 시의회는 LH 관계자를 '참고인'으로만 출석시킬 수 있다. LH에겐 이미 과거 시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LH는 지난 2010년 11월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가 LH 영종청라직할사업단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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