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국증권금융이 22억원 규모의 공연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그 중 일부인 9억4000만원과 상환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에 예당이 항소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예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1심에서 패하면서 쌓아뒀던 약 14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순이익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