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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 건보법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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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미국건강보험개혁법안(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헌을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리를 안게 됐지만, 공화당 등 반대진형은 법안 폐기를 다짐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오바마케어는 미국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의 론 로버트 대법원장이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과 함깨 오바마케어를 합헌 판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의무가입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세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바마케어 법안 전체를 합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빈곤층까지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안된다면서 이 제도를 메디케이드로 확대하는 것을 제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은 물론,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행정부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논란 등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결이 난뒤에 미국 보험 회사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내린 반면 병원 관련 주가들은 크게 올랐다. 투자자들은 병원들이 이제 과거에 보험이 없던 환자들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난 뒤 "정치적으로는 어떻든, 오늘 대법원으 결정은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승리로, 미국인들은 건강보험과 대법원의 결정덕에 보다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일자리 없애는 법"이라고 부르며 당선되면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건강보호법안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개혁으로 이번 대법원 합헌 판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임기중 최대의 정치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법안을 폐기시키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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