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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배출권거래제 시행령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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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무상할당 비율 ▲배출권 할당 기준 ▲민감 업종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되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이다.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중 무상할당 비율은 95%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 할당 대상 업체의 이행 연도별 배출권 수요, 조기 감축 실적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한다.

무역 집약도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큰 업종은 100% 무상할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할당위 간사위원과 거래제 주무관청 담당 부처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공청회(8월) 규제 심사(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11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매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 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를 통해 감축 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고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1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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