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00*' 표시..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 해당 전화 통화 자체가 차단된다.
통신사업자는 또 다음달부터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의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112, 119 등)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올 하반기에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예방대책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화번호 조작사기 관련 피해신고는 112(경찰청), 일반상담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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