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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온라인몰 등에 '서비스 중단 가능성'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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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택배업계가 내달 시행예정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제)와 관련, 온라인쇼핑몰협회 등에 "향후 일선현장에서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27일 협회 산하 택배위원회 소속 13개사 택배사 명의로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 회원사로 있는 (사)온라인쇼핑몰협회와 각 택배사 화주들에게 '현 택배시장 현안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택배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린다"며 "현재 택배차량은 2대 중 1대가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면서 까지 근무하도록 택배기사들을 강요 및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로 택배차량의 증차를 약속 받았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카파라치제를 진행키로 했다"며 "지난 18일 청와대 등 7개 정부 관계부처에 택배기사의 연대서명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대국민 호소문과 각 택배사의 고객에게 현황을 안내하는 등 택배서비스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선현장에서 택배기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시는 1일 약 3 500여억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벌금 두려움으로 인해 생업포기 및 이탈하겠다는 택배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합리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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