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이 올해 6월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의 안건을 'CGS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464개 안건 중 20.5%에 해당하는 95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이사 후보 중 22%(42건), 이사와 감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의 26%(74건)에 대해 반대했다. 연구원은 "반대이유 가운데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점이 두드러졌다"며 "최대주주의 주요거래 법인의 특수관계인,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코스피200 편입 비금융회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비율이 더 컸다.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상당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익배당, 이사 책임감경 등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이사 책임을 감경할 때는 주총 결의에 의한 승인 조항 마련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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