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을 대표로 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정기국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했다. 집회일수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100분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했고, 4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토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신에 따라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구태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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