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는 이를 위해 한시계약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사내하청업체와 공정계약을 해지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두 현대차의 직영 계약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오는 8월2일부로 발효되는 개정 파견법과 관련, 한시계약직과 일용공 등 사내하도급 내 근속 2년 이하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를 포함, 노동계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2년 미만 하청근로자 2000명을 정리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