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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도급 '전용계좌' 만들어야 관급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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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수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따낸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

수원시는 4일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하도급ㆍ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은행, 프로그램 개발사인 (주)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인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원도급자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시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한다. 또 전용 계좌는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이럴 경우 원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노무비 지급 외에는 임의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차적으로 5억 원 이상 시설공사,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시범 운영한다. 이어 올 연말께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사업자의 대금 지급에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수원시는 발주청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현장 근로자 노무비, 건설자재, 건설장비 대여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지연지급 등이 확인되면 원도급업체에 적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그 동안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유도함으로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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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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