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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백남준사업 탄력..상표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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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상표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한 모 씨간 분쟁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운영 중인 경기도의 향후 백남준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특허법원 2부가 상표권자인 한 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남준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한 뒤 한 모씨가 명칭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백남준의 명성에 편승해 무단으로 출원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한 씨는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010년 7월 다시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큰 장애요소가 사라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이재철 도 문화예술과장은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생전의 백남준이 자신의 정신과 예술세계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맞아 올해 더욱 뜻 깊은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주제로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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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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