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정보유출피해방지를 위해 보안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A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포함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한 창이 나타났으나, 평소 인터넷 뱅킹 절차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김모씨의 모든 계좌 정보 및 보안카드를 요구해 즉시 접속을 끊었다. 김 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피싱사이트가 은행 홈페이지와 구분이 되지 않아 순간 개인정보를 유출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역이용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신종 금융사기 피해유형과 예방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및 조사 등을 이유로 전화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자녀납치 및 사고빙자 ▲메신저 피싱 ▲수사·공공기관 사칭 ▲대출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를 사례로 들어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개했다.
'불법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