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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고용 기업, 산단용지 분양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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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단 제도개선.. 개발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된다. 또 산단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인하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매각수익에 50% 범위내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내 인하해 분양토록 조치했다.

또한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3월 경기 포천, 충남 예산 등지의 시범사업과 함께 부산(송정, 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 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 대마), 경북(영천, 고령), 경남(창녕대합, 함암칠서)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6월말까지 '미니복합타운'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은 3~4개의 산단을 권역화해 주거(임대주택 등), 문화(도서관, 영화관 등),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정주여건을 구비하는 사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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