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조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성완)는 다음달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등 346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본부는 이번 특별조사기간 동안 시민단체와 지자체,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난시설 및 건축물의 불법구조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의법조치로 영업주의 의식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화재시 피난장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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