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 부담없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김상곤 도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미실시 ▲기타 불법찬조금 조성 관련 행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조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또는 전화(031-249-0669~71)를 통해 신고받는다. 도교육청은 점검기간 후에도 불법찬조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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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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