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계약과 다르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해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을 맺은 임차인 오모씨 등 205명이 "계약과 다르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택형자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와 해당 선택형자재의 시공 및 설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미시공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개별호실에 시공된 선택형 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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