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낙뢰나 자연재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 달리 한전에서도 정전의 원인 및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한전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한전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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