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0억원대 회사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실형선고받은 이 전 회장,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4일 1400억원대 회사자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1997년~2000년까지 실제로 무자료 거래에 대해 보고받은 사람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닌 그의 외삼촌인 이기하 전 회장이었다"면서 "이 전 회장이 횡령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건 사실이나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한 물품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의 골프장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와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업체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모자(母子)는 휠체어에 앉아 약 2시간 가량 재판에 임했으며, 동행한 의료진 1명이 재판 내내 모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두 사람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치료 중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으로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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