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에 대한 전면 실시
녹사평역~이태원역 대로변 소매점포와 이태원 시장을 '시범실시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용산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인 17㎡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도 판매업체·단체와 협의, 가격표시 업소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5~6월중 용산구청앞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간 대로변 양방향 소매 점포와 이태원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가격표시제 시범지역 시행에 앞서 구청·상인회(협회)·업소간 충분한 소통과 홍보, 교육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용산구 지역경제과(☎2199-679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