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기업에 물류위탁률 50%→30% 이상으로 요건 완화도
3자물류란 물류전문기업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3자물류 이용률이 70~80%이상이지만 국내기업은 인식저조와 정보부족 등으로 작년도 기준 56%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3자물류 이용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총물류비중 3자물류비가 30%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를 감면해주고 있다.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이상 화주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던 방식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15개이상 풀(pool)을 구성해 화주기업이 원하는 물류기업을 정하도록 해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일 지원대상기업들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물류비 비중이 높아 물류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 화주기업이 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10~20%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화물차 적재율 향상과 물류 공동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저감 효과가 큰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http://kilc.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