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삼길 회장과 1000억원에 지분 전량을 사들이기로 하고 2009년 5월까지 지분 51%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실·차명대출로 165억원 상당의 손해를 삼화저축은행에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화저축은행 BIS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되자 나머지 지분 매입비용을 사채로 조달키로 하고 사채의 담보로 쓸 목적으로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중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 400만주를 넘겨받아 50억원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