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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