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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숙대 이용태 이사장 등 6명 임원 취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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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숙명여자대학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감사 등 6명의 이사 임명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 22조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숙명학원과 숙명학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2009회계연도 기간 중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95년부터는 685억여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임명 승인취소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또 김감사 등은 감사로서 부당한 회계 처리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적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직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바,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법인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 2명(이돈희, 정상학)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통보했고, 문일경 개방이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사는 8명 정원에 5명이 재적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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