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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활성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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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칙' 개정.. 단독주택 인정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사업지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과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공동주택과 세분화시켰다. 또 10가지이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구조안전 ▲환기 ▲기밀(통기성) ▲열환경 ▲내구성 등 5가지로 축소했다. 이로인해 내화 및 방화, 피난안전, 추락방지, 음환경 등은 단독주택 성능기준에서 제외됐다.

또 공업화주택의 건설공법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건설 기술 패턴을 반영해 기타 조립식 부재인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도 추가시켰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간소화했다.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시켰다. 소음기준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급배수 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또 공업화주택 성능인정기준 가운데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개정했다. 예컨대, 결로 방지성능의 경우 접합부위 등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 비율은 0.2이하로 하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겠다"며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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