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칙' 개정.. 단독주택 인정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2일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과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업화주택의 건설공법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건설 기술 패턴을 반영해 기타 조립식 부재인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도 추가시켰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간소화했다.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시켰다. 소음기준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급배수 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또 공업화주택 성능인정기준 가운데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개정했다. 예컨대, 결로 방지성능의 경우 접합부위 등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 비율은 0.2이하로 하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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