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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내리고 선택폭 넓히고 소비의 新世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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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식발효… 달라지는 소비생활 가이드

값 내리고 선택폭 넓히고 소비의 新世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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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미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이전까지는 계층 또는 직종간 이해가 달라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정식 발효된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번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봤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대해 “무역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에게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은 한·미 FTA를 통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미 FTA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한·미 FTA가 발효로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한·미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화장품·의류·와인 관세 8~15% 즉시 철폐
미국산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30%에 이른다. 화장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제품 중 하나로 연간 수입액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한·미FTA 발효로 그동안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됐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계 100대 화장품 메이커 중 30개 이상이 미국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화장품기업의 국내진출 확대로 소비자들은 좀 더 다양한 화장품을 싼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다.
미국산 셔츠와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도 즉시 철폐된다. 섬유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품목이지만 넥타이, 슈트, 숄 등 일부 제품들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000만 달러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000만 달러가량에 이른다.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관세의 인하는 미국산 의류의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다.

특히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산 브랜드 의류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의류관세 13%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와인은 15%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최대 15%까지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인하 폭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유통 정책과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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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는 대폭, 자동차는 소폭 가격인하 예고
국내로 수입되는 승용차 중 미국산 차는 연간 1만3000대 수준으로 전체 수입자동차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간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무관세로 미국산 승용차를 수입하게 된다.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임을 감안하면 관세인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쇄적으로 경감시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인하의 폭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자동차 가격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cc 이하인 미국산 수입차량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약 4%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에 따라 약 8%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대형차를 포함한 2000cc 초과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관세인하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경감까지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한·미 FTA 발효 후 약 12%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철폐된다.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치즈는 연간 6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한다. 뉴질랜드로부터 연간 5000만 달러 수준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4000만 달러의 치즈를 수입해 소비하고 있다.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을 합하면 우리나라 치즈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즈를 즐겨 소비하지만, 치즈에는 36%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치즈·커드, 블루바인 치즈, 체다치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치즈를 비롯한 버터, 밀크와 크림 등 비교적 관세가 높았던 낙농제품을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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