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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계약률 높이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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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발코니무료확장 등 조건 변경…"3.3㎡당 85만원 분양가 절감"

광교신도시에서 미분양 사태를 빚은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청약마감후 계약전 '조건 변경'이란 이례적인 카드를 내밀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청약이 미달되자 당첨자들의 계약 이탈 사태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시행사인 엠디엠은 청약 당첨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시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 당첨자 계약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조건 변경은 있었지만 계약전 조건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청약이 끝난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총 349가구 공급에 171가구가 미달됐다. 전용면적 108㎡ 등 중대형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다.

업계에선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470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광교란 입지와 사전 마케팅으로 지난달 24일 문을 연 견본주택엔 인파가 몰렸지만 청약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는 청약당첨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시행사는 계약전 사실상 분양가 할인이란 유인책을 꺼냈다. 이번 조건 변경은 미분양 타입 뿐 아니라 1순위 마감된 중소형에도 모두 적용된다.
엠디엠 김주욱 차장은 “미분양 물건에 관해 조건 변경을 하던 사례는 있으나 청약을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건변경을 시행한 사례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무료 제공,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조건을 적용하면 실제 분양가가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 변경으로 인한 분양하 인하 효과는 ▲발코니무료 확장시 3.3㎡당 최대 35만원 ▲중도금대출이자후불제 시행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분 3.3㎡당 최대 15만원 ▲시스템 붙박이장 무료 제공으로 3.3㎡당 최대 35만원 등 3.3㎡당 최대 85만원 정도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8일 당첨자 발표 후 13일부터 3일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문의 031-215-8800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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