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으로 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등으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3인 이하 297만4030원, 4인 가구 330만3550원, 5인 이상 345만450원)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작년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7일 개정돼 후속 조치로 해당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