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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대형마트·SSM 월 2회 휴업 '권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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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시 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2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을 대상으로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권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가운데 월 2회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236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12명 중 57명이 투표, 이중 56명이 찬성했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이번 개정되는 시 조례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휴업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 의회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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