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3명 검거해 4명 구속 9명 불구속
인천경찰청은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파 조직원 우모(30)씨 등 조직폭력배 13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임모 씨 등 등 4명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한 유흥주점에서 문신을 보여 주며 위협한 후 술 값 1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