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40대 콜택시 기사 불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독복지법 위반)로 콜택시 기사 A(48)씨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의 행위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상 성희롱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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