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에 3세대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지만, 최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문제삼아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측은 "우리는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EU 반독점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면서 "삼성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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