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교사 224명에게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했다.
다만 "매달 1~2만원 가량의 금액을 이체하는 등 전체 후원금 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행위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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