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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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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중 학생집회의 자유 등 5개 조항에 대해 재의 요청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 제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9일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학교폭력 사례를 다루는 보도 중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짓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나아가 "학생인권선언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참으로 시대 역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학생 행복과 선진학교 문화혁신 면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학생 집회의 자유(17조 3항) ▲성적 지향(5조 1항)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13조)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시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곽논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자 매수사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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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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