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됐다"며 "직무유기가 은행 부실화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직무유기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형 선고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죄가 사실상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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