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아무 조건 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미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말께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 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