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 발표 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선 전에는 정기예적금 가입 이후 9개월이 지난 후 해지했다면 만기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이율 1%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만기이율이 3%였다면 1.13%를, 4%였다면 1.5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요구불예금 수준(0.1%)였던 만기후이율도 상향돼, 만기후 1~3개월 동안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해당기간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발표된 여·수신관행 개선 작업이 마무리돼 보다 합리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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