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들을 29일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모두 선거에 앞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사실상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것이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UCC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이를 바탕삼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SNS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면 허용되며,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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