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부고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비위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임용 지원자에 대한 책임평가제를 벌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 파견된 검찰 교수가 검사 임용대상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한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부적격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복무평정 규칙을 손 봐 청렴성과 인권의식을 검사의 인사 참고자료에 반영하고,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은 연 2회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 집중 감찰하는 등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비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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