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쪽으로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등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