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실형 확정에 따라 형 집행 절차대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음에도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BBK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단정한 것은 유죄라며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법정구속을 시키진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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