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로 이송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 여부를 정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나 명분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ㆍ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시도에는 부결을, 이미 시행하는 시도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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