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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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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교권침해냐 학생인권보호냐를 두고 큰 마찰음을 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로 이송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 여부를 정한다.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도입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반발을 사고 있는 성적(性的)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서는 16일 열리는 의회에서 한번 더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내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나 명분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ㆍ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시도에는 부결을, 이미 시행하는 시도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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