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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가입자, 방통위 사업폐지 승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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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KT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30일 2G 가입자 970여명의 위임을 받은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공식화했다.
최 변호사는 판결 선고 때까지 해당 사업 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그는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전 이용자에 고지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아울러 KT가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T측은 "지난 6월에 진행된 2G 종료 관련 소송 당시 법원은 2G 종료 여부가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며 "3G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3G 종료 사전 고지와 관련해서도 KT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고객을 상대로 공지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도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KT는 내달 8일 자정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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