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비하' 손배소 '기각'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에 따르면,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