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일부 이사 또는 고위관리자가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 기업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보험조건에 따라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는 보험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까지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이래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받아 온 자산 2조원 이상 주식 공개 기업의 상당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다.
완리의 또 다른 사외이사인 김정애 이사는 "우선 이사 및 고위관리자들에게 보다 양호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모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이 보험은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 및 고위관리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의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명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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