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은 경찰이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감정유지 영장으로 전환하고 한달 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됐으며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렸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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