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30년만에 일반에 개방
국세청은 10일 성실납세자와 세금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시설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일이고, 시범운영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4700여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