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1일 '미금역 설치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철도건설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미금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또 "미금역과 같은 제2, 제3의 미금역이 발생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적 기준대로 광역철도행정을 펼쳐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미금역 설치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광교입주민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광교입주민이 추진하는 대응방안 중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미금역 설치는 용인, 수지 등의 추가 역사 민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 2~3의 미금역 설치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주 부터 과천시 국토해양부 청사 앞에서 미금역설치 결사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광교신도시 교통분담금 4520억 원 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추진단을 꾸려 법적인 대응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는 미금역이 설치될 경우 전체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45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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