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충족명령 이행기간 3일 부여
어차피 론스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감안해 이행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이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사전 통보하고 일주일 시간을 준 뒤 내달 9일께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때부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벌어지게 된다.
M&A 진행 과정에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매가를 낮추려는 이유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5일 외환은행 종가는 7710원인데 지난 7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약속한 가격은 주당 1만3390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무려 73.7%나 붙는 셈이다.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챙겨줄 경우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먹튀(먹고 튀다)'를 도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환은행 M&A가 내달 마무리된다고 해도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추가 매매대금 658억원을 줘야 한다. 지난 7월 재협상을 하면서 9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달 주당 100원씩을 더 쳐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귀책사유 조항도 없애 M&A 지연이 론스타가 관련된 재판 탓이어도 추가 대금을 줘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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