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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기업 한국증시서 나란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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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중국고섬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과 일본 기업이 나란히 퇴출된다. 한 곳은 유가증권시장, 한 곳은 코스닥시장에서 외국 기업 첫 퇴출 기록을 쓰게 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프로아이티 는 25일자로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횡령된 사실이 밝혀져 상장폐지심사대에 올랐고 그 결과 상장한지 2년 반만에 퇴출이 확정됐다. 중국고섬 은 상장한지 두 달만에 회계부실문제로 거래정지 사태에 이르렀고 다음달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 상장 10개월만에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상장위원회에서 네프로아이티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프로아이티의 주식거래정지기간은 26일까지로 변경돼 정리매매 등의 퇴출절차가 진행된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달 거래소로부터 경영투명성과 계속 기업성을 고려해 상장폐지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 국내 증시에 상장한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7월 만다린웨스트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반공모 청약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다. 소액공모는 주관사 선정없이 회사가 직접 청약을 받는 틈을 이용해 청약증거금 149억원중 122억원이 횡령돼 일부는 아직 미회수된 상태다.

네프로아이티는 온라인 광고 분야와 모바일 콘텐츠를 주사업으로하며 2009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3월 결산법인으로 지난 사업년도 영업손실 65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돼 자본잠식률은 33%를 기록했다. 네프로아이티의 현 대표이사는 사기 및 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회계불투명 문제로 7개월 째 거래정지 상태인 중국고섬은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에서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상장폐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국고섬에 지난 24일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중국고섬은 다음달 2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회사의 은행예금과 관련한 회계기록과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불일치가 발견됐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설명을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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