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3사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별적인 수수료율을 비롯해 판촉비용·인테리어비용 일방적 부담, 계약기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주길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어 "국회에선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소납품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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